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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미수범으로 보고 미수감경을 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 사례 2013.06.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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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미수범으로 보고 미수감경을 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 사례

 

 

2013. 5. 29. 2012노776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행위에 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를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이하 ‘특수강간치상죄’라 칭한다)의 기수범으로 인정한 후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이상 그 미수를 인정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들의 통일적 규율이라는 관점이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해 미수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 형법과 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처벌규정을 둔 점, 행위관련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치상에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발생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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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성범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