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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미성년자의 신뢰와 환심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3.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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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선고 2012가단60904

 

피고의 행위는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형법 제305조가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폭행·협박·위력이 없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만 14세가 갓 넘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피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는 45세의 성인 남자였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 피고는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등에서 원고 A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원고 A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性)과 관련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피고가 원고 A를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으로 경계심을 풀게 하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면서 그녀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성적 접촉의 개인적, 사회적, 법률적 의미에 관해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원고 A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성적으로 착취한 한 것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A는 직접 피해자로서(비록 당시는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서, C는 어머니로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원고 A와 피고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의 범행 방법과 횟수, 원고 A가 겪은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의 태도, 원고 A가 성장 중인 나이 어린 소녀로서 이로 인해 이성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 B와 C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원고 A 4000만원, 원고 B, C 각 400만원)가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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