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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일반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015.06.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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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사기·위증교사][미간행]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공2012하, 136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공2014상, 650)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대구지법 2013. 10. 11. 선고 2012노1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유방종양 맘모톰시술이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병원의 회복실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자들이 약 1~2시간 동안 위 맘모톰시술 또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 있으면서 잠을 자는 등 안정을 취하였고,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하거나 수액을 맞거나 마사지를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나 간호사로부터 지속적인 관찰을 받거나 약물투여·처치를 받지 않은 점, ③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진료차트에 입원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피고인도 그러한 환자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래’로만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④ 환자들 중 일부가 자녀의 귀가시간에 맞추어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환자들이 피고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사용하는 진료차트 프로그램은 입·퇴원 날짜, 시간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료차트에 기재된 퇴원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사이트에 맘모톰시술과 고주파절제술은 짧은 시술시간과 빠른 회복으로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고 홍보하였고, 입원 병상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에 의하여 환자들이 해당 맘모톰시술과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입원한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환자들에게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행위는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약관상 입원의 개념,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인과관계·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환자들의 경우에는 위 환자들이 위 범죄일람표의 ‘차트상 퇴원시간’란 기재 해당 퇴원시간 전에 귀가하였다는 등의 증거자료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이 위 환자들 중 일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차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는 위 공단에 입원급여를 청구한 사실, ③ 차의과대학 ○○○병원 외과 공소외 1 교수는 유방종양 맘모톰시술의 경우 압박지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술 후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 침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흉의 발생은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 합병증인데 시술 후 일정시간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353쪽), ④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의 경우 성대신경 등의 손상에 따른 목소리변형, 통증, 화상, 구토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하여야 하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관찰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334쪽), ⑤ 이 사건 병원에는 2개의 회복실에 3개의 침상이 설치되어 있어 입원실로 사용될 수 있고, 한편 위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 사이에 회복실 체류시간이 4개이상 겹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 사실, ⑥ 위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환자인 공소외 2는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간호사가 민영보험가입 여부를 묻거나 보험금청구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고, 시술 후 회복실에서 얼음찜질, 간호사에 의한 마사지를 하고, 수액의 투약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⑦ 위 범죄일람표 순번 65 기재 환자인 공소외 3은 2009. 8. 27. 이 사건 맘모톰시술 또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지정맥류에 대한 다른 시술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방종양 맘모톰시술이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입원의 필요가 없는 시술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 환자들이 피고인이나 간호사로부터 수액 투약을 받거나 지혈을 위한 얼음찜질 등의 처치를 받았거나 받았을 여지가 있는 점, 약국에의 처방전접수 시간 기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퇴원시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병원의 진료차트상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환자들이 상당한 시간 이 사건 병원에 머무르면서 경과관찰이나 수액투약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진료차트에 기재된 퇴원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아무런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퇴원시간이 언제인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등이 인정되는 반면, 위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있는 동안 아무런 경과관찰이나 처치 등도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체류시간이 짧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다른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뿐만 아니라 위 환자들 역시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라 위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은 처치의 유무 및 그 내용, 위 환자들이 진료차트 기재 퇴원시간 이전에 귀가하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함으로써 통상 입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체류시간이 짧은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범위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상고가 이유 있는 위 유죄 부분과 상고가 이유 없는 위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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