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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교통사고] 사고운전자가 사고직후 정차해 확인했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해 유죄로 판단한 사례 2013.08.29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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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7. 2013노1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A에게 들릴 정도의 큰 충격음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졸음운전을 하던 중 깰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으며, 휠이 심하게 긁히는 등의 손상 흔적이 보여 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정차 당시 휠이 긁혀 있는 손상 흔적을 발견한데다 실제로도 휠과 우측 범퍼의 손상 흔적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이같은 사고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 당시가 하절기 일몰 전으로 맑고 건조해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는 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의 도로 사정 하에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을 가능성 및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렉카차가 있는 지점에서 정차해 피고인의 차량 등을 살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휠과 오른쪽 범퍼 부분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보이는 등 그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응당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서 충격의 대상이나 유류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계석이 있는 사고 지점까지는 돌아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 현장에서 약 50 내지 100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 정차해 사고 현장 쪽을 확인했더라면 도로에 유류된 피해자의 신발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해 확인하였더라면 유류된 신발은 물론 도로 경계석으로부터 약 1.5 내지 3.7미터 지점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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