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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판례연구(대법원은 2012도4662) 2012.07.18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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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긍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형벌과 다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판례입니다.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38조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
를,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
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
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
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
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
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
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
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
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위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
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
도15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법위반 범행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1
호,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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