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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외국여성 성매매 시켜 국가 위상 훼손해 실형 부산고법, 집행유예 깨고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2010.05.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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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성매매 시켜 국가 위상 훼손해 실형
부산고법, 집행유예 깨고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2007년 01월 05일 (금) 15:41:35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취업을 미끼로 국내로 유인한 러시아 여성을 강제로 성매매시겼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고등법원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했으므로, 엄벌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OO(33)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5월 러시아 현지 모집책을 통해 피해자 A(19)양에게 “한국 가로오케에서 일을 하면 주급으로 미화 5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유인한 뒤 국내로 입국시켰다.

그런 다음 울산 일대 PC방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유명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후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혹했다.

또한 박씨는 피해자 A양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사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면서 감금하기도 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채팅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을 상대로 모텔에서 A양과 화대비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해 모두 7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고, 910만원의 화대비를 챙겼다. 그러나 A양에게 돌아간 돈은 고작 5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러시아 여성인 피해자를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해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을 상대로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후 받은 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져간 점 등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판결은 취업을 미끼로 외국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범죄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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