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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2010.05.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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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7월 시행
2006년 12월 24일 (일) 22:41:38 김성환 기자 shkim@lawissue.co.kr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또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를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 포상 대상은 허위 구인광고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와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등이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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