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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서울중앙지법,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05.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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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서울중앙지법,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년 12월 16일 (토) 11:10:26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외국인과 한국여성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OO(여,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174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안씨는 지난해 9월 1일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현재 폐쇄된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와 성교가 가능하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또한 영자신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광고를 냈다.

이후 이 광고를 보고 주로 외국인 등으로부터 윤락녀를 찾는 전화가 오면 남자가 묵고 있는 호텔에 아가씨를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교의 대가로 20만원을 받게 한 다음 아가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가로 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지난 8월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20회에 걸쳐 아가씨 8명으로부터 외국인들과 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총 3억 4,874만원을 받았고, 자신은 윤락행위 알선료 명목으로 9,17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지난 9월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의 여성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174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이 영자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해 외국인들과 한국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620회에 달하고 취득한 알선료가 9,174만원에 달해 규모가 크며,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9,174만원을 추징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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