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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이창한 판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뉘우쳐” 2010.05.06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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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이창한 판사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뉘우쳐”
2006년 12월 15일 (금) 13:34:00 권낙주 기자 pioneer@lawissue.co.kr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돈을 준 혐의(성매수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2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지난 9월3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정OO(여,11)양으로부터 ‘나와 같이 사실 분’이라는 쪽지를 받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가출했고,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조씨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쪽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광주 금호동에 있는 OO병원 앞으로 나오도록 했다.

그 다음 조씨는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2회에 걸쳐 10만 5,000원도 줬다.

또한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폰을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창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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