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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2012.07.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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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2012년 07월 23일 (월) 17:56:32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 성기가 묘사된 사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 교수는 작년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7월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

 

박 교수는 당시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글을 함께 게시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경신 교수는 “게시물에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 이를 음란물론 본 심의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적 고찰을 내용을 하는 것이어서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음란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올린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익적 비판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13일 박경신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기는 성별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1차 성징으로서, 노출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신체부위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건 게시물에는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돼 있고, 그 중에는 제목을 통해서까지 성적 흥분 상태를 암시하거나 공개

된 장소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것을 암시하는 맥락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게시물 말미에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함께 위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적인 의견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 논증이나 그 밖에 발기된 남성 성기의 사진에 의해 야기되는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 등을 지닌 내용상의 맥락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은 지배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별다른 사상적ㆍ학술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이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 교수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연구를 위해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방문객이 하루 서너 명에 불과했던 개인 블로그에 게시물을 7일 동안만 게시했던 것이므로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며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화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연히 전시한 행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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