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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커플 협박 성폭행 미수 30代 징역 5년 2012.07.13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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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협박 성폭행 미수 30代 징역 5년
수원지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2일 지나가는 커플들을 협박해 그 여자친구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야심한 시간에 벽돌을 이용해 위협,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중대할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5월 29일 오전 1시 10분경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정모씨(19)와 그 여자친구 김모씨(20)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둔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김씨를 성폭행하려하는 등 2명의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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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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