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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12살 소녀와 성관계 '고3생' 퇴학처분은 가혹 울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2012.07.12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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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와 성관계 '고3생' 퇴학처분은 가혹
울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12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 A고등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이모(19)군이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20011구합28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과 성관계를 한 박모(13)양은 당시 12세에 불과해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고, 박 양이 이 군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박 양의 부모도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는 이 군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가벼운 징계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퇴학처분 당시 이 군은 졸업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내부 질서 유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재학 중인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도 무효가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가 있고 특히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교육상의 필요, 학내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군은 2011년 3월과 4월 사이에 당시 12세이던 박 양과 3회에 걸쳐 성관계해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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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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