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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엎어 재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 어린이집 배상책임 엇갈린 판결 2012.07.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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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 재운 영아 '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 어린이집 배상책임 엇갈린 판결
1심 "엎어 재운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1억5천만원 지급하라"
2심 "사망 가능성 크다 해도 인과관계 인정할 증거 없어 무죄"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009년 1월 구모(41)씨 부부는 서울 문래동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맡겼다. 아이는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은 상태였다. 어린이집 교사 이모씨(55)는 아이가 잠이 들자 아이 팔을 뺀 몸 부분을 포대기로 감싸 매트리스가 깔린 바닥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엎어 재운 뒤,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문을 닫고 나갔다. 50분쯤 뒤 이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숨졌다. 병원은 ‘영아급사증후군’이란 진단을 내렸다.

구씨 부부는 어린이집 원장 강모씨(33)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영아급사증후군은 ‘사인불명’과 유사한 것으로 영아를 엎어 재움으로써 호흡 문제 이외에는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엎어 재우는 과실로 인해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2009가합15740).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1나798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아를 엎어 재우는 경우 눕혀 재우는 경우보다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등의 부작위를 포함한 행위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인의 박수연(3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영아를 엎어 재우는 것은 영아급사증후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엎어 재우기와 영아급사증후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어린이집에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영아급사증후군과 엎어 재우기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급사증후군이란 영아가 특별한 질병 없이 갑자가 사망해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엎어 재우는 것’과 ‘너무 덥게 감싸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는 것’, ‘너무 부드러운 침요를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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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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