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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 취소도 정당 2012.07.12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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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 취소도 정당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박모(33)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소지한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박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소형 오토바이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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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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