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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숙박비 지급 후 성관계 맺었다면 숙박비는 ‘화대’, 대법, 벌금 8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0.05.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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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지급 후 성관계 맺었다면 숙박비는 ‘화대’”
대법, 벌금 8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05년 03월 29일 (화) 14:50:59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가출 청소년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모텔 숙박비도 성매매 대가인 이른바 ‘화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최근 14세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P(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 K(14)양에게 화대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K양의 PC방 이용대금 1만원을 대신 내주고, 함께 모델로 들어가 숙박비 3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잠잘 곳이 없는 K양에게 여관비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K양의 처지가 딱해 숙박비를 내 주려했다면 숙박비만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야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숙박비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씨는 작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K양을 만나 PC방 이용대금 1만원을 대신 내주고, 함께 모텔로 들어가 숙박비 3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맺는 등 4차례에 걸쳐 숙박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http://www.lawissue.co.kr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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