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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추행 피해로 외부적 상처없지만 계속 가슴 두근두근 '경계증'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해당 2010.11.23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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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6]
성추행 피해로 외부적 상처없지만 계속 가슴 두근두근 '경계증'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해당
청주지법, 가해자에 집유선고


강제추행으로 인한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계증(驚悸症)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6일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행위로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편두통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다”며 “이 상해는 피해자에게 외부적인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할 것”이라며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19일 빌라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이모(16)학생을 발견하고 뒤쫓아 성추행을 했으며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느끼며 계속해서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계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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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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