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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여성 강간한 40대 법정서 변명해 법정구속 2010.11.05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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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강간한 40대 법정서 변명해 법정구속
부천지원 “징역 3년6월…법정서 변명하며 잘못 뉘우치지 않아”
2008년 09월 17일 (수) 10:33:36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성매매를 한 여성을 강간했으면서도 법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명하는 40대에게 법원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3)씨는 지난해 10월24일 새벽 1시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김OO(24·여)씨와 화대비 명목으로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이씨는 이날 새벽 1시경 성매매를 마친 김씨가 귀가하기 위해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1회 더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가, 김씨가 거절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이씨는 김씨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침대 밑에 숨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하며 옷을 벗도록 한 뒤 강간하려 했다.

이에 놀란 김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이씨는 휴대폰으로 김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머리채를 잡고 깨진 맥주병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방바닥에 이씨를 끌고 다니며 상처를 입혔다.

또한 이씨는 깨진 맥주병을 김씨의 목에 들이대며 “찔러 버리겠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너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가니까”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등과 허리 등을 마구 때렸다.

뿐만 아니라 “너 같이 술집에서 일하는 X들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협박해 김씨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으로 엄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통해 소개받은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여관에서 1회 성매매를 한 뒤에 또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옷 등을 빼앗은 채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하며 여관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성매매 사실 및 간음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다시 법정에 와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한 것처럼 변명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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