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초등생에 100만원 주고 원조교제 30대 법정구속 2010.11.05 2853
첨부파일 :
초등생에 100만원 주고 원조교제 30대 법정구속
이창열 판사 “징역 6월…파렴치 범죄의 재발 방지 위해 경종”
2008년 08월 28일 (목) 10:57:07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가출한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씩을 주며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통상 성매수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서울에서 주식관련 일을 하는 회사원 고OO(35)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1시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모 병원 근처 으슥한 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1세 동갑내기 친구인 A(여), B(여), C(여)양 등 3명과 성교행위를 했다.

평소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고씨는 성매수 대가로 이들 가출 청소년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

또 일주일 뒤에도 고씨는 C, D(여)양 등 2명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각각 100만원을 줬다.

검찰은 고씨가 초범인데다 청소년들이 먼저 성매수를 제의한 점을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판절차에 회부했고,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창열 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해 판단능력 및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것은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양·육성해야 할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연령을 14세 정도로 생각했다고는 하나, 1차 성매수 당시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임을 알았으면서도 또다시 이들을 상대로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판사는 “아울러, 물질 만능의 풍조가 만연한 현 세태 하에서 이와 같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성을 금전적인 매수대상으로 한 파렴치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반예방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먼저 제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전] 성매매 여성 강간한 40대 법정서 변명해 법정구속
[다음] 성매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40대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