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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40대 신상공개 2010.11.05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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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40대 신상공개
울산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5년간 신상공개 판결
2008년 08월 22일 (금) 09:22:09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정OO(48)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다리 밑에서 청소년인 A(15·여)양 외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A양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A양이 항의함에도 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A양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 인해 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다가 거절당하자 강제추행 행위로 나아간 점 및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열람토록 제공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년 전 강제추행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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