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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여관업주와 성매매 70대 할아버지 항소심 선처 2010.11.05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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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와 성매매 70대 할아버지 항소심 선처
청주지법 “기초생활수급자…성매매 범죄인 줄 몰라”
2008년 05월 30일 (금) 13:26:14 조형진 기자 cho7696@lawissue.co.kr

여관업주와 성매매를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기초생활수습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감경하며 선처했다.

김OO(71)씨는 지난해 6월20일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모 여관에서 여관업주 A(여)씨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줬다. 또 한 달 뒤에도 같은 여관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건넸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원으로 감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A씨에게 제안해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씨가 더 이상의 성매매를 거절함에도 계속해서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천시장에게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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