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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야한 차림 여종업원 있는 ‘이미지클럽’ 불법 2010.11.05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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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차림 여종업원 있는 ‘이미지클럽’ 불법
대법, 발로 사정하게 해도 유사성교행위…업주 벌금형
2008년 05월 23일 (금) 09:07:05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야한 복장 차림을 한 여종원들이 발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성적 만족을 주는 속칭 ‘이미지클럽’의 영업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OO(38)씨는 서울 방배동 모 빌딩 지하1층 80평 규모에 밀실 8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속칭 ‘이미지클럽’을 운영하고, 한OO(27)씨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신씨는 이미지클럽에서 남자손님 1인당 7만원을 받고 그 중 절반은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비키니나 간호사 등의 복장을 입고 손님 앞에서 신체의 특정부위를 보여주고 발을 이용해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했다.

신씨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명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해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미지클럽 업주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종업원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이 업소는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고객들을 상대로 여종업원들의 다리나 발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했을 뿐, 여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유사성교행위에 이를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중 부장판사)는 지난 1월11일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업소의 고객은 밀실에서 샤워를 한 후 간호사 등으로 분장한 여종업원과 1:1로 대면하는데, 고객은 여종업원의 다리와 발을 만지고 여종업원은 고객과 대화하면서 발로 고객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으로 발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흥분한 고객이 사정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종업원들이 자극적인 의상을 입었고, 접촉한 고객의 신체부위는 성기였던 점, 게다가 개별 밀실에 샤워시설이 구비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여종업원들에게 자극적인 몸짓과 발을 이용한 신체접촉으로 고객의 사정을 유도해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에 유사한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신씨와 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업소의 여종업원 복장이나 차림새, 신체 접촉행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종업원들이 제공하는 신체접촉행위는 남성 고객의 사정행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성적 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 접촉 부위도 남성 고객의 성기 부분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된 부위로 해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업소의 신체접촉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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