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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지능지수 48인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피해 진술 법원서 인정 2010.11.01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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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지능지수 48인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피해 진술 법원서 인정
대구지법, "신빙성 있다"… 가해 병원직원에 유죄 선고


성폭행 당한 지능지수 48인 정신장애 여성의 진술을 법원이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정신병원 직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실과 병원 면회실에서의) 성폭행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고, 아동행동진술 분석전문가의 조사보고서에도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A씨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A씨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실에서 강제추행하다가 간호조무사에게 발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A씨를 2차례 성폭행,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을 뿐”이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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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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