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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행피해 여성의 恨 풀어준 어느 검사 2010.11.01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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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3]
성폭행피해 여성의 恨 풀어준 어느 검사
면접한다며 술자리… 정신 잃자 성폭행
준강간혐의 기소된 사장 1심서 무죄로
항소심 공판검사 원심깨고 실형 이끌어


“검사님 덕분에 마음 한켠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성폭력범죄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실형선고를 이끌어낸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 여성이 따뜻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고검 공판부의 김영태(사법연수원 19기·사진) 검사.

19일 서울고검(고검장 한상대)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 중이던 A(30)씨는 지난 2008년 김모(50)씨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다. 김씨는 “취업을 위해서는 사전 면담을 해야한다”며 A씨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다. 김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의 자취방까지 따라왔고 본색을 드러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폭행한 것. 김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시간이 짧지 않고 A씨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지 않은 점, 그녀가 스스로 현관문을 열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김 검사는 1심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김씨의 유죄를 확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무죄의 근거였던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였다. 김 검사는 고민 끝에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 A씨 진술의 심리분석을 의뢰했고, 대검은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남긴 장문의 편지를 통해 “평생 억울하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저에게 이 세상에도 나를 믿어주는 내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줬다”며 김 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검사는 “이번 판결은 1심에서 2심까지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감사편지를 받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겸연쩍어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김 검사는 지난 93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형사3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형사2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지낸 베테랑 검사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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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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