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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초등학생 학원생 성추행 태권도학원 부관장 징역10년 2010.11.01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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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4]
초등학생 학원생 성추행 태권도학원 부관장 징역10년
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인 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태권도학원 부관장인 최모(35)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착용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제사정을 이용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수법 또한 변태적이었다”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어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심신발달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4시께 학원비를 내지 못하던 원생 김모양을 학원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1월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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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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