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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소급 적용 2010.11.01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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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3]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소급 적용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 24일부터 시행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늘어나게 된다.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 상에서의 공개명령과 관련해 지난 1월1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법시행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월1일 이전에 유죄를 확정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여전히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만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현행법 시행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제한적인 신상정보열람이 이뤄지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해 인터넷열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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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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