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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국회통과 성범죄자 '약물치료법' 학계 거센 비판 2010.11.01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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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1]
국회통과 성범죄자 '약물치료법' 학계 거센 비판
치료 대상자 동의없이 강제시행…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소지
전문적 심리치료 집행없이 단기적 약물처방 실효성에도 문제
화학적 거세는 육체 문제만 통제… 성불구자의 성범죄 주목해야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우는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을 둘러싸고 학계의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쟁점은 치료대상자의 동의없이 약물치료를 강제로 시행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같은 강제규정에 대해 학계는 이미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보편적이지 않은 규정일뿐더러 법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인권교육센터별관 10층에서 열린 ‘아동성폭력방지와 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신경화학적 약물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담보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강제적인 치료도 재범억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당초 법안발의 당시에는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료대상자의 동의없이도 약물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 교수는 특히 “교도소 내에서의 교육이나 전문적인 심리치료의 집행없이 치료감호소에서의 단기적인 약물처방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며 “성범죄자가 사회로 방출된 이후 강제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겠다는 취지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원명령에 의한 강제적 약물치료는 위헌의 요소까지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보안처분이라는 법형식에 근거해 이 같은 문제가 함부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강제적 약물치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치료요법이 모든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마저도 범죄자 자신의 의지나 다른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동적으로 작용하는 한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도 “호주의 경우 화학적 거세법의 도입을 검토하다 그 효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방법으로 입증된 예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말 아동 성폭력범죄 문제와 관련한 국회 공청회에서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특유의 성적인 환상과 성취를 동반하는 성도착범죄자’에게만 치료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로선 아무도 약효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 교수는 “화학적 거세는 오직 육체적 문제만 통제할 뿐 정신적 문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1998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셉 프랭크 스미스사건을 예로 들었다. 20년 전 성추행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 대신 화학적 거세처분을 선택했던 성범죄자가 치료중단 이후 5세 여아를 다시 강간한 사건이다. 표 교수는 “성불구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성폭력은 고환이 아닌 머리 때문에 행해지는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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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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