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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아동대상 성범죄 형량 대폭 상향 2010.11.01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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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아동대상 성범죄 형량 대폭 상향
양형위원회 수정안 확정
기본형량 5~7년서 7~10년으로 늘려
일반 감경인자 '심신미약' 부분도 삭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된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확정됐다. 이 기준안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이후 기소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적용된다.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에 양형을 높이는 등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종전 5~7년이던 기본 형량범위가 7~10년으로 상향됐다. 감경형의 경우는 4~6년에서 6~9년으로, 가중형은 6~9년에서 9~13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성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형이 8~11년에서 11~14년으로, 가중형의 경우 10~15년에서 12~15년 및 무기징역으로 상향됐다.

이와함께 양형위는 음주 등으로 명정상태에 이른 경우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 기존 일반 감경인자로 돼 있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또는 범죄를 예견하고서도 자의로 술을 마셔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심신미약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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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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