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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실시 2010.11.01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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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실시
국회,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법률안' 통과
'司改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 26개 법률안도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제281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 소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원안에 비해 화학적 거세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법안은 당초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원안과 달리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도록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성폭력 범죄대상도 ‘13세 미만’ 아동에서 ‘16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법사위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검사는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치료명령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15년 범위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실시된다. 약물투입을 중단하면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는 특성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이외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해 임차임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돼 집행을 받는 도중 외국의 법에 따라 감형 또는 유사한 인정을 받은 수형자가 국내로 이송된 경우에 이를 국내에서의 형기에 반영하도록 한 국제수형자이송법, 오는 8월17일 종료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금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7개 법률안과 1개 동의안을 의결했다.

권용태 기자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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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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