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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해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010.06.30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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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추행하고 남친 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해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010년 01월 06일 (수) 14:57:26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펜션에 놀라 갔다가 심야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에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의 펜션에 놀러간 J(24)씨는 새벽에 옆 펜션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 A(21,여)씨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한 J씨는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안와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J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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