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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필요 2010.05.27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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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7 ]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필요


바야흐로 성범죄에 관한 한 ‘인내 불가(zero tolerance)’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성범죄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다.

최근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검찰청은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부친에 대하여 친권을 박탈하고 전자발찌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친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친족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시작한 이래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1건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한다. 검찰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친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친딸을 성폭행하는 부친의 경우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천륜의 도에 반하고 인륜의 도덕적 감정에도 어긋난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친모, 부부, 다른 형제자매에 미치는 심리적 악영향은 가족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깨뜨리기 충분하다. 설령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느낀 충격을 보상할 길이 없다. 걱정스러운 점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다.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려 할 경우 또는 복귀할 경우 피해자는 다시금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고 온 가족이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을 보호할 길은 무엇인가? 생각컨대, 가해자는 특단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이다. 친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자에게 단지 생부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권이라는 신성한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끔 방치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친딸을 성폭행할 정도의 남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성적 도덕성이 무딘 경향을 가진 자일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잠재적 성범죄의 재발방지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치료감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찰이 친딸을 성폭행한 자에게 친권박탈청구와 전자발찌착용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가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이 가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반성의 정도, 사후의 행동양태를 파악하고 가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가해자가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출구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엄격한 법치(法治)와 따듯한 인치(人治)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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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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