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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2회 이상 범해 습벽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있어 2010.05.27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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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30 ]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2회 이상 범해 습벽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있어


성폭력범죄자에게 절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폭행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4)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은 박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나머지 요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라 함은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만 가리킨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과외교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영어과외수업을 하던 중 A양(당시 15세)이 'R'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혀를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같은해 1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2년에 정보열람5년, 전자발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지 1회의 범죄사실과 전과를 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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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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