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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증인 출석 안 시킨다 영상녹화조사물 대체… 가해자와 직접 대면도 최소화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관이 직접 가정으로 출장조사 수사지휘부터 사건처리 일관성있게 전담檢事도 지정 2010.05.27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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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9 ]
성범죄 피해아동 법정증인 출석 안 시킨다
영상녹화조사물 대체… 가해자와 직접 대면도 최소화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관이 직접 가정으로 출장조사
수사지휘부터 사건처리 일관성있게 전담檢事도 지정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형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6개 성폭력 대처 법률(▼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 4월5일자 9면 참조)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사범 엄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영상녹화조사물 제출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을 막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와 대면하는 일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원의 송방망이 처벌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사건처리지침’을 제정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성폭력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지휘부터 송치후 사건처리, 형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성폭력 전담검사와 아동 전담검사를 청별로 지정해 관련 사건을 일관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전담경찰을 지정토록 하고 전담검사와 맨투맨식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해 초동단계부터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중복조사나 법정출석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으며, 범죄입증이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거나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는 경우에는 증거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증법칙위반으로 항소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대해 의견조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는 한편, 친권상실로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없어질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입양, 위탁가정 알선, 보호시설 입소 등 적절한 보호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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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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