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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파기환송 2010.05.27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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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8 ]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법상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04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3 제3항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7세 여아를 2차례 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심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조서과정에 동석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등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해 1차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이므로 1차 강간혐의는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11일 당시 7살인 외사촌 동생 윤모양을 파리채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강간하고, 약 열흘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22일께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1일에는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윤양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외할머니 김모씨의 검찰진술조서, 윤양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증거로 인정, 징역 4년에 5년의 열람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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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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