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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친딸 성폭행' 父 상대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 성남지청 2010.05.27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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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
'친딸 성폭행' 父 상대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
성남지청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20일 청소년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A(44·징역 7년 선고)씨에 대해 성남지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지청은 A씨의 경우 친딸을 성폭행 했을 뿐 아니라 평소 가정폭력이 심했던 점, 피해자도 A씨의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친권상실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는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검도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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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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