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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아동성폭력사범 공소시효 피해자 성년시까지 정지"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5.27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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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30 ]
"아동성폭력사범 공소시효 피해자 성년시까지 정지"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조두순사건의 대책 일환으로 아동성폭력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도록 하고 흉악범에 대해 가중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필수적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법원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일부 학계에서는 범죄예방 및 억제에 대한 실증적 검증없는 지나친 중형주의는 형평성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공소시효 정지·유기징역형 상한 확대 등 개정안 마련= 법무부는 26일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년인 유기징역형 및 유기금고형의 상한을 20년으로 확대하고, 형 가중시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높였다. 현재는 형가중시에도 2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를 유기징역·유기금고로 감경할 때의 상·하한도 늘렸다. 개정안은 사형 또는 무기형을 유기형으로 감경할 경우 그 장기를 30년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을 감경할 경우 현재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상향조정했다. 또 무기형을 감경할 때는 현행 '7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한을 높였다. 결국 사형의 경우 현재는 무기 또는 10~15년의 유기형으로 감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기 또는 20~30년으로, 무기형은 현재 7년~15년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이 15~30년으로 각각 무거워지는 셈이다.

논란이 됐던 심신미약 감경규정도 강화된다. 우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토록 한 현행 규정을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꿨다. 또, 술에 취했거나 마약류를 흡입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때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 등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한편, 범인의 유전자정보(DNA) 등 죄를 증명할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전체 성폭력범죄는 58%,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14%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할 필요도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법정형 체계를 고려하고, 늘어난 평균수명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검증없는 지나친 중형주의 위험' 신중론도=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범죄예방이나 억지력에 대한 검증없이 특정범죄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중형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여타 범죄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형사정책적으로 봤을 때에도 중형이나 엄벌주의가 위하력이나 범죄예방 측면에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없이 중형주의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도 "범죄학적 측면에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범죄예방이나 억지에 효과가 있지만, 중형주의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상당수 보고돼 있다"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검거율 향상이나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신병리학적 접근 등 성폭력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 보다 손쉬운 법개정에만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영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가로등의 불빛을 더 밝게 하는 것이 범죄율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범죄예방 등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국가가 입증을 하거나 최소한의 시뮬레이션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국민정서를 법에 담는 것은 입법정책과 관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엄벌주의로만 가는 것은 양형판단에서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만들고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적으로 법정형을 낮추고자 하는 형법개정 움직임에도 배치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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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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