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대법원, 특별한 규정없는 한 '반의사불벌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 2010.05.27 2392
첨부파일 :
[ 2009-11-23 ]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대법원, 특별한 규정없는 한 '반의사불벌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반의사불벌죄인 성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왔던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19)군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058)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단독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이러한 해석론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명문의 근거없이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없이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돼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입법적·현실적으로 그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평가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학생 최군 등은 지난해 6~8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신모(12)양과 백모(14)양을 최씨의 자취방에 불러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백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최씨 등과 합의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1심은 미성년자인 백양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백양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열람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명시한 의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에게 명시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결정하는 등 형사절차를 남용할 수 있게 된다”며 1심과 달리 백양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49946

[이전] "아동성폭력사범 공소시효 피해자 성년시까지 정지"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대구고법, 20代에 '주거침입 강간상해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