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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의정부지법 첫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녀자 성추행 혐의 30대 2010.05.27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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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8 ]
의정부지법 첫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녀자 성추행 혐의 30대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13일 부녀자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5)씨에게 징역3년6월 선고와 함께 2년간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2008고합323, 2008전고5). 경기북부지역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씨는 만기출소 또는 가석방되는 날로부터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난지 5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A(33·여)씨를 성추행하려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유씨는 지난 96년과 2000년 성범죄를 저질러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006년 초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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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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