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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초등생 성폭행 50대, '전자발찌' 부착 청구 안산지청 2010.05.27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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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9 ]
초등생 성폭행 50대, '전자발찌' 부착 청구
안산지청


아동을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전자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안산지청 형사2부(한연규 검사)는 13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등위반)로 구속기소된 조모(56)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등교 중이던 송모(8)양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다.

또 조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송양이 기절해 쓰러져 있는데도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전에도 강간치상으로 징역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폭력전과도 14회나 있는 등 평소 잔혹한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위험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1심 판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산지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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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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