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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범죄자 최장 15년 치료감호" 14일부터 시행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 대상 치료감호청구 전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감정 받게 2010.05.27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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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
"성폭력범죄자 최장 15년 치료감호"
14일부터 시행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 대상
치료감호청구 전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감정 받게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5년의 치료감호를 실시하는 개정 치료감호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치료감호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전자발찌법)과 함께 지난 5월22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중 하나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치료감호청구 전 반드시 대상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 만으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권으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사건을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도록 했다.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은 15년이며, 법원은 이 범위내에서 판결로써 치료감호 실시여부를 선고한다.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부칙에 적용례를 둬 시행일인 14일 당시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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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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