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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해 친고죄 폐지해야" 법무부,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토론회 2010.05.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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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8 ]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해 친고죄 폐지해야"
법무부,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토론회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주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사진)’에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만 하면 형사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또다른 고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심지어 수사기관이 합의를 종용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소리치고, 심지어 가해자 부모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와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 피해자로서는 다시 떠올리기 싫은 사실이 직장이나 이웃 등에게 알려져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법원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장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그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해 피해회복과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교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상담한 공소시효 도과 성폭력피해사례 592건을 분석해 보면 가해자가 평소 아는 사람인 경우가 87.8%였으며, 이중 친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61.3%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피해사실을 발설하기 어렵고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권하에 있어 현실적으로 고소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성인이 돼 독립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진행을 정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가해자의 변호인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의 증인신문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변호사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석한 방정숙 검사(여성부 파견)는 “급증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등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 사범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숙희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 및 피해자 진술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담당자의 실수로 묵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고지사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수사·재판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해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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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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