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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범죄자 53명 '전자발찌' 첫 부착 2010.05.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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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1 ]
성폭력범죄자 53명 '전자발찌' 첫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부착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성폭력 범죄자 53명을 가석방하면서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제22조에 따라 형집행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여부확인 등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며 “이들은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착대상자는 보호관찰소별(지소 포함)로 보면 인천 11명, 서울·대구·수원 각 7명, 부산 6명, 대전·전주·창원 각 3명, 광주·의정부 2명, 울산·제주 각 1명 등이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외출 때 휴대전화처럼 생긴 휴대용 추적장치를 항상 소지해야하며, 서울보호관찰소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전자지도에 이들의 이동경로가 그대로 표시된다. 또 부착자가 발찌를 풀거나 손상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돼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전자발찌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폭력사범 등에 대해 법원이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가 가종료돼 보호관찰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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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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