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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여성 허벅지 촬영은 성적 수치심 유발" 대법원, 유죄 원심 확정 2010.05.27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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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1 ]
"여성 허벅지 촬영은 성적 수치심 유발"
대법원, 유죄 원심 확정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몰래카메라(몰카)촬영에 의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광명시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00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A(당시 18세)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 고정성,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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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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