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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미니스커트 여성 허벅지 촬영 재판부마다 유·무죄 엇갈려 2010.05.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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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4 ]
미니스커트 여성 허벅지 촬영 재판부마다 유·무죄 엇갈려


최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판결에서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3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08노49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허벅지 부분을 의도적으로 근접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리를 옮겼다"며 "이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유죄"라고 밝혔다.

이달초 수원지법이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의 여성을 촬영한 50대 남성에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대법원도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남성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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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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