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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발찌제' 본격 시행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 대상 최장 10년간 24시간 위치추적 2010.05.27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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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01 ]
성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발찌제' 본격 시행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 대상 최장 10년간 24시간 위치추적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재범을 방지하는 '전자발찌'제도가 최종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동대문구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를 갖고 전자발찌제도 시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전자발찌제도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위치추적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달말 예정돼 있는 법무부 가석방때 출소하는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체계>


◇ 전자발찌 착용대상은= 전자발찌 착용대상인 특정 성폭력범죄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후 5년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 부착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이다.

검사는 이들 특정 성폭력범죄자중 동종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없더라도 사건심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부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착명령은 해당 성폭력범죄 사건의 형집행 종료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판결을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가 형 집행 중 또는 치료감호 중에 가석방되거나 가종료(치료위탁)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한다.

또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때 보호관찰기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도 있다.

◇ 24시간 추적가능해 재범방지 기대= 세트당 가격인 100만원인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장치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시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갖고 다녀야 하며 중앙관제센터 전자지도에 성범죄자의 이동경로가 그대로 표시된다.

만약 이들이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피해자의 주거지,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일정 범위내로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이 사실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돼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또 부착자가 발찌를 풀거나 손상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가석방자와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가 부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 제정후 1년4개월간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고층빌딩이나 지하철, 목욕탕, 산간오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전자발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만회 이상의 시험을 거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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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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