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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항명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이끌어 2010.05.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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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06 ]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항명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이끌어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변호사 등이 군부대 상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 온 여군장교의 항명사건 항소심을 지원해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15일 스토킹 피해자인 A 대위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항명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장서연·차혜령 변호사는 임종인·원민경 변호사 등과 함께 A대위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해왔다.

이날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스토킹 가해자인 B소령이 피해자인 A대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명령이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하지만 1심 유죄판결의 증거가 된 B소령과 B소령의 직속부하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항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그동안 공감을 포한한 14개 인권단체는 1심인 사단군사법원에서 스토킹 피해자 A 대위의 항명죄 유죄판결이 나온 후 A대위를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특히 공감의 장·차 변호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A대위를 위한 항소심 변론을 해왔다.

공감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소송지원, 법률자문, 법·제도개선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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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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