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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우려자, "5년간 신상 공개" 선고 2010.05.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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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2 ]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우려자, "5년간 신상 공개" 선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 우려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16세 청소년 2명을 포함해 10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를 징역15년에 처하며, "5년간 신상을 공개하라"고 선고(2008고합33)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 후에도 비열한 언행으로 피해여성들을 협박했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10명 중엔 16세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다"며 "김씨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김씨의 이름·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계정 공보판사는 "올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제공명령이 시행됐다"며 "이번 사건이 제주법원 최초로 피고인에게 열람명령을 내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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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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