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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아동 성폭력·살해'에 사형·무기징역 법무부, 강간이나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는 7년이상 징역… 개정안 입법예고 2010.05.27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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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4 ]
‘아동 성폭력·살해'에 사형·무기징역
법무부, 강간이나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는 7년이상 징역… 개정안 입법예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강간·유사성교행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유인해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지난 1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내놓은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들 조항은 속칭 ‘혜진·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모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사성교행위에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이들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각각 명시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5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성폭렴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 내용
현      행
개  정  안
성폭력범죄후 살해
별도조항 없음

사형, 무기징역

성폭력범죄로 치사
별도조항 없음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
성폭력범죄로 상해 또는 치상
별도조항 없음
무기 또는 7년이상
강간
5년이상 유기징역
7년이상 유기징역
유사성교행위
3년이상 유기징역
7년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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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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