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강간·유사성교행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유인해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지난 1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내놓은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들 조항은 속칭 ‘혜진·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모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사성교행위에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이들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각각 명시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5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성폭렴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 내용 |
현 행 |
개 정 안 |
성폭력범죄후 살해 |
별도조항 없음 |
사형, 무기징역 |
성폭력범죄로 치사 |
별도조항 없음 |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 |
성폭력범죄로 상해 또는 치상 |
별도조항 없음 |
무기 또는 7년이상 |
강간 |
5년이상 유기징역 |
|
유사성교행위 |
3년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