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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어린이 성추행범에 징역3년·법정구속 대전고법, 집유 원심파기 2010.05.27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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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2 ]
어린이 성추행범에 징역3년·법정구속
대전고법, 집유 원심파기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는 2일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87)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추행했다지만 충동성만으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성범죄 처벌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성범죄의 충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A양의 부모와 합의했다지만 A양은 정신적 상처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해 볼때 성범죄자에게는 엄벌이 따른다는 것을 사회일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일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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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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