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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 강성 형사정책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 2010.05.25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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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6 ]
성폭력 강성 형사정책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성정책이 금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지역주민열람제도는 금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월에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의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다 최근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지닌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치료감호를 병과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두 형벌에 추가되는 제재들로 원산지는 미국이다. 제도수입의 시차가 몇 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다.

성폭력범죄는 2006년 13,573건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다. 강도범죄가 2004년 이래 3년 연속 감소추세인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치이다. 공식통계상 유독 성폭력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실제 성폭력범죄가 그만큼 증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와 가족의 용감한 선택으로 과거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난 결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정책수단의 합리성이다. 미국발 강성 형사정책의 일관된 기조는 ‘배제와 감시’ 전략이다. 위험한 성폭력범죄자를 골라내어 ‘위험하다’고 낙인찍고, 가능한 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감시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와도 다양하고 강력한 배제장치들이 기다린다. 소위 메건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열람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이웃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한다. 미국에서 전자팔찌는 수년에서 평생토록 채울 수도 있다. 성폭력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가 있어 재범이 우려되면 사회로 내보내는 대신에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위험하지 않은 인물이 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한다. 이중삼중의 낙인 속에 미국의 성폭력전과자들은 어렵게 사회에 나와도 발붙이고 살 곳이 없어 다리 밑 천막으로 모여든다.

시민의 안전이라는 명제가 강성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언론의 성폭력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은 ‘어여쁜 딸의 안전’을 떠올린다. 성폭력에 관한 한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피해자의 심정에 동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성폭력 정책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정치이슈가 되고 정치권은 위험인물의 선별통제정책으로 화답한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형사정책”, 그렇게 이름지어 보자. 성폭력은 정치적으로 선택된 첫 대상이다. 뇌과학과 정신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위험관리의 형사정책은 앞으로 다방면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미래를 예견하는 예지자의 힘을 빌려 범죄 직전에 범인을 검거하는 pre-crime system이 나온다. 영화의 예지자 역할은 오늘날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그 예방시스템은 오늘날 징역을 다녀온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강성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위험관리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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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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