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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 피해자에 13세미만 남아도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2010.05.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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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3 ]
“성폭력 피해자에 13세미만 남아도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3월부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에 13세 미만 남아도 포함시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력이 약한 남자 아이들이 친ㆍ인척들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관심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보호에서 외면받아 왔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민ㆍ가사 구조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남아가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원, 진단서,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거주지 인근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ㆍ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무료로 법률구조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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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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